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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1조 (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)

①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(이하 "紛爭"이라 한다)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(이하 "委員會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심의조정위원(이하 "委員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수가 15인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

대법원 2007.10.10 2006라1245 판례